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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무원 범죄 고발엔 재정신청 전면 허용 추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사건에는 재정신청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와 대검찰청에 요구하는 ‘재항고’가 모두 기각됐을 때, 법원이 마지막으로 기소 여부를 가려주는 제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모든 고소사건과 일부 공무원 독직 고발사건에 허용되던 재정신청을 고발인이 이해관계인이라면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2편 제7장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고발사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공무원 범죄 고발사건이 기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요구·약속 △제3자뇌물교부·취득 등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단체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고발한 모든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법원에게 기소 필요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때부터 고발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재정신청을 확대 허용하겠다고 밝혀온 데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대검의 개정안에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의 공소유지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정신청 범죄의 공소유지는 2007년까지 변호사가 맡아왔으나, 당시 국회가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면서 사건 수 증가로 변호사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다. 이에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던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 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안과는 흡사하다. 또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부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현재 대검안의 체계·자구를 검토 중이다. 관련 법 발의가 정부입법 형태가 될지, 의원입법 형태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월 발의한 재정신청 확대안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09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현재 계류 중인 박 의원 안은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하며, 항고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검 안보다 더 전폭적인 내용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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