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정은 찬양 처벌하라" 백두칭송위, 보수단체에 또 檢고발 당해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16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관 앞에서 열린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자”며 지난 7일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검찰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연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외 백두칭송위원회 행사참여자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북한은 아직 비핵화 약속에 대해 단 한가지도 발전적 실천을 하지 않았고, 핵무기보유국을 인정 받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김정은을 칭송하는 모임을 만들어 수도 서울 한 중심에서 이름을 연호한 행위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회원 70여 명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백두칭송위원회 단체 결성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 등이 보여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가히 경이적이었다”며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했고 그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한 보수단체의 검찰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활빈단 등도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