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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 아는 사람만 잡던 잔여물량, 온라인 추첨으로 풀린다

■ 사실상 부활한 청약 '3순위'

이르면 이달말 개정안 입법예고

미계약·미분양분 접수 받으려면

'아파트투유' 공식채널서만 가능

불공정 시비 없애고 당첨기회 확대

1주택·통장미가입자 눈여겨볼만





새로운 청약제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9·13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분양·미계약 물량에 대해 ‘인터넷 사전접수’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청약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계약·미분양 물량을 어떻게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분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 사전접수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접수 받고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사라졌던 ‘3순위’ 청약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 바뀌는 미분양·미계약 분양 방식=현재 미계약·미분양 물량은 건설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따로 받거나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다. 정확한 미계약·미분양 물량을 모르다 보니 불공정 시비 역시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새로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규칙에는 미계약·미분양분 공급 방법에 대한 제도 개편안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미계약·미분양을 추첨 방식으로 바꾸고 추첨 플랫폼도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로 일원화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주체가 사전 접수를 받을지 여부는 의무규정이 아니지만 사전접수를 받으려면 아파트투유라는 공식채널로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계약·미분양 물량은 청약 통장 유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분양 받을 수 있다.

한때 통장 가입 기간과 거주지에 따라 1·2·3순위로 청약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청약제도를 간소화하면서 3순위제가 폐지됐다. 새로운 주택공급 규칙이 시행되면 1·2순위에서 남은 미계약·미분양에 대한 공급 방식이 마련되면서 사실상 3순위가 다시 생기는 셈이다.



◇ 1주택자·통장 미가입자, 새로운 채널 되나=현재 인기 단지 잔여 물량은 분양 받기가 쉽지 않다. 잔여 물량의 청약 경쟁률이 수 천대1을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올 8월 모집한 힐스테이트 신촌은 잔여 가구의 평균 경쟁률이 8,733대1에 달했다. 인기 단지일수록 잔여 물량을 원하는 수요층이 매우 두텁다는 의미다.

사실상의 3순위 부활은 1주택자에 희소식이다.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당첨 확률이 사실상 희박한 상황에서 잔여 가구에 대해 희망을 걸어볼 수 있어서다. 또 미계약·미분양 물량 공급 방식이 투명해지면서 청약통장이 없는 내 집 마련 수요자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의할 점은 미계약 잔여 물량을 계약하면 아파트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 된다는 점이다. 지난 9·13대책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단 예외조항이 미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미계약분을 분양 받으면 청약 통장은 그대로 살아 있지만 미계약분은 분양권만 보유해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규제지역에서 1순위 자격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미분양과 미계약 물량을 최초로 분양 받아 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 주택 청약 시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위장전입 등의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은 별도의 공급 과정을 거쳐야 한다. 30가구 이상이면 분양승인과 입주자모집 공고 등의 일반 공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0~29가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하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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