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2심서도 징역3년6개월

남재준/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했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인 범행 은폐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