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설상가상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정보유출 손배訴' 대법서도 패소

유사 소송 직접적 영향 불가피

피해 10만명 넘어 배상부담 커

1,000억대 충당금 환입 사라져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씩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실적 부담이 가중되는 카드사들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40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이 10만명이 넘어 배상금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법원 2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67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 측에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 1·2심은 KB국민카드와 KCB의 고객정보 관리 의무가 소홀하다며 원고(피해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즉시 별도의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데다가 카드 비밀번호 같은 중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출 사고의 전반적 경위를 종합해볼 때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열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건 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간 사건을 말한다. 이들 카드사와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 계약을 맺었던 KCB의 직원 박모씨가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해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KB국민카드 고객 8만2,000명 등 10만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1·2심과 판결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고 1인당 10만원씩의 손배 추정액은 이미 충당금으로 적립해놓았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로 실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40건에 달하는 손해배상 결과가 줄지어 나올 경우 충당금 환입 등의 기대도 사라지는 등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