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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여성이 과장·날조, 처벌해야" 국민청원도 14만 넘겨

출처=연합뉴스




여성이 ‘화장하지 않고, 머리가 짧아 맞았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여성’이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14만명을 돌파하며 세를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에 올라온 ‘이수역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가해여성의 성추행과 모욕죄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0일 현재 14만1789명의 동의를 얻었다.

온라인에서 남혐(남성혐오)과 여혐(여성혐오)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며 논란이 커진 만큼 경찰수사 전 어느 한 쪽을 가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글쓴이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 (여성 측을 대변하는)청원은, 상당 부분의 거짓이 탄로났다.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은 ‘네이트판’을 비롯한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15일 현재 주장의 상당수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으며, 잘못된 행동을 한 인물들의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에 대한 혐오 여론을 조장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거짓말로 꾸민, 사건”이라며 “이들의 주장들 중 상당수는 거짓으로, 자극적인 워딩을 앞세워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기 위해 상처 등을 과장과 거짓, 날조를 바탕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오전 4시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19일 오후 여성들을 불러 비공개 조사했고, 남성들도 이번 주 안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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