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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절차 간소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4개 분야서

중기옴부즈만, 14개 대안 마련





앞으로 3메가와트(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 합법적인 절차로 지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때도 준공 일자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65개 핵심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에 건의한 결과, 이 중 14개 과제에 관해 대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중기옴부즈만이 개선한 과제는 크게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허가절차 완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4개 분야다.



지난 5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어지고 용도에 맞게 쓰이는 건축물에는 준공시기와 관계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기존엔 2015년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만 한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 또한 내년 6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3M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허가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엔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없어서, 사업자허가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에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기 위해 국가 산단별 관리기본계획도 꾸준히 변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주봉(사진) 중기옴부즈만은 “범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 소관부처, 민원기업, 중기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4자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규제 혁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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