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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거꾸로 가는 항공정책

박성호 산업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사의 안전과 면허 관리 등을 강화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국내 항공사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초법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방안이 오히려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적지않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터라 말을 아끼고 있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다.

항공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물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조금만 뜯어 보면 이번 방안이 항공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숙고해 마련했다기는 보다는 최근 일부 항공사의 임원이나 오너의 잘못에 대해 징벌적이고 면피성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개인인 임원이 항공 관련법이 아닌 형법, 공정거래법,세법 등을 어겼을 경우에 항공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개인의 일탈을 항공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한 셈이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조항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옛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사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건설업 면허를 말소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



인기 노선에 대해 연간 40주 이상 운항하지 않을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거나 재배분할 수 있다는 방안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물론 항공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항횟수를 최소화해 콩나물 시루 같은 비행기를 운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규정인 연간 20주 이상 운항의무기간만 적용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또 항공사의 중대사고 발생이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항공사들의 그간의 일탈은 물론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은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항공업계의 기조는 자국 항공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다. 올 초 미국 항공사들이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동 주요 항공사들은 해당 정부로부터 약 55조원의 불법보조금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항공업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기업을 옥죌 필요도 없다. 이는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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