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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복합쇼핑몰·프리미엄아울렛 규제해야"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복합쇼핑몰·아울렛 규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심우일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소상공인 업계의 법 개정 요구가 반영되면 스타필드나 다이소,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슈퍼마켓이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연대(추진연대)’를 발족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새로운 유통업태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크게 감소했다”며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996년 71만개에서 2013년 60만개로 줄어들었으며, 오랫동안 골목상권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소형슈퍼와 전통시장 숫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연대는 법 개정을 통해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전문점 등 기존 대형마트·SSM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던 유통업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대형마트보다 영향이 커 (골목상권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게 핵폭탄과 같지만, 복합쇼핑몰은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이 무혈입성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도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는 커다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0%를 넘어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와 SSM도 모자라 아울렛, 그리고 농협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자영업자들에겐) 다 공포의 존재”라며 “수도권에선 대형유통기업이, 지방에선 하나로유통이 지역경제를 더 망가뜨렸다”고 하소연했다.

추진연대는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규모점포 등록제 허가제로 전환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도 제기했다. 대형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법으로 규제해야 소상공인의 ‘활동 공간’이 마련돼,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최 회장은 “저희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대형마트 복합쇼핑몰마저 과당경쟁에 빠진 상태에서 본인들의 탐욕을 위해 무작정 골목상권으로 들어와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할 기틀마저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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