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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조가입" 출범하기도 전에 勞 편든 경사노위

반쪽짜리 ILO 비준 합의안 공개

기업 "경영타격 불보듯" 반발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노사정대화기구가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기업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논의를 진행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ILO 핵심 협약 중 근로자단결권에 관한 것으로 △해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공무원·교원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담았다. 이번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개선위는 합의안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욱 공익위원(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우리는 ILO 핵심 협약에 국내 제도를 먼저 맞출 수 있도록 ‘선 입법 후 비준’ 원칙으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안은 사용자가 빠진 채 노정 간 합의에 그쳤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기업들은 “해직자의 노조 활동이 인정되면 비(非)종업원이 사업장에 진입해 경영상 비밀이 유출되거나 사업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대신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증가 △직장 점거 형태의 쟁의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노사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선위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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