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윤모(65)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올해 4월 충남 홍성군 소재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 6조원대의 대통령 비자금(금괴)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 5,00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 등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을 위해 ‘청와대 안 실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교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통령 비자금을 총괄하는 청와대 안 실장과 친분이 있는데 비자금 명목으로 조성된 금괴를 은행을 통해 현금화시킬 수 있다”며 5억원을 받아냈다. 윤씨는 또 “비자금 현금화는 미국 국무성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까지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문 대통령은 관련 피해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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