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상습적으로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 목사 측의 주장이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 역시 이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