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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 공개]"자료 팩트 맞아요?" 송곳질문에 직원들 쩔쩔

내·외부 위원 토론식 진행

납세자 권리 최대한 반영

지난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재고가 청구법인에 전부 인수됐다는 증거가 있나요?”(A위원)

“….”

지난 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15층 회의실서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한 민간위원이 꼬치꼬치 캐묻자 법인세 과세를 담당한 세무서 직원이 선뜻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 다른 위원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이 숫자가 거짓 작성됐을 가능성은 따져봤느냐 ”고 하자 담당 직원은 “전산상 소급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민간위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정부가 부과한 세금의 잘잘못을 따진다. 1급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세청 직원 5명, 민간위원 6명이 판정을 내린다. 6명 이상 결정으로 인용이 나오면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고 기각되면 원래대로 과세된다. 국세청이 심사위원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회의는 토론식으로 이뤄졌다.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에 회의에 나온 납세자 대리인은 “납세자는 문제가 된 거래는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내외부 위원들이 질문을 위해 서로 발언권을 얻으려고 손을 들기도 했다. 내부위원으로 참석한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내부 외부 가릴 것 없이 위원들이 과세를 한 직원 또는 납세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자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건에 대해서도 왜 선수금으로 처리했는지 자회사가 바로 차입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질문이 불복 청구인에게 쏟아졌다. 세무서 직원에게도 납세자가 주장하는 대출 이자처리 방식을 두고 “팩트가 맞아요?”라는 위원들의 확인이 이어졌다. 반론권도 충분했다. 회의에 나온 청구 대리인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끝까지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이 논의됐는데 이중 1건이 인용됐다.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인용률은 27.8%다.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현행법상 심사위는 비공개지만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을 더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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