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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급행망' 중립성 족쇄 풀고 달릴까

5G망 구축에 이통사 7.5조 투입

중립성 적용땐 가계 통신비 증가

외국계 기업 망 무임승차도 골치

"속도 따라 차등요금 적용 필요"

KT 관계자들이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5G망을 통해 서울 신촌캠퍼스에 전송하고 있다./사진제공=KT




연세대 신촌캠퍼스와 인천 송도국제캠퍼스는 현재 KT의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용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다. 연세대 5G망은 물리적으론 단일 통신망이지만 용도에 따라 연구용 급행회선과 일반적인 상용서비스 회선으로 쪼개어 쓸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덕분이다. 단일 통신망을 마치 여러 가닥으로 얇게 썰어내듯(슬라이싱) 가상 통신망들로 나누어 쓰고 각각 다른 전송속도로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법이다. 한정된 통신망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다소 경제·사회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바로 ‘망 중립성 원칙’이다.

9일 정부와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달 5G 상용화 시대를 열면서 망 중립성 원칙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원칙은 인터넷 이용시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망중립성 원칙을 교조적으로 적용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법은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하나의 통신망을 여러 회선으로 쪼개어 용도별로 각각 다른 속도로 운용하는 것이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조적 망 중립성 원칙 적용이 자칫 가계통신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망 이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망 구축 및 운용 비용도 평등하게 나누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일반 개인도 기업, 기관과 똑같이 이용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G망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쏟아부을 투자비는 무려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망 운용비까지 감안시 실제 총 소요비용은 눈덩이가 된다. 이 비용부담을 개인·기업·기관고객을 가리지 않고 통신요금에 ‘평등하게’ 반영한다면 당연히 가계비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통신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슬라이싱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비용부담 압력은 경감된다. 이통사가 상대적으로 데이터 이용수요가 많은 기업, 기관 등에겐 급행 회선을 열어주는 대신 더 높은 요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요금 부과체계를 일반 회선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에 대한 망중립성 원칙의 탄력 적용은 외국계 인터넷기업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기업들은 지금도 국내 통신망에 막대한 트래픽(데이터 전송 부하)을 초래하고 있는데 5G시대엔 그 정도가 한층 심해질 수 있다. 이들이 초래하는 ‘통신망 혼잡’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급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체계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지난 6월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구글의 유튜브 등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공급자에게 통신사업자가 대가를 물리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외국계 콘텐츠공급자들이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통신망 구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5G에 대한 망중립성 원칙 탄력적용시 역기능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전망이다. 우려되는 역기능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개인 콘텐츠창작자 등의 요금부담이 가중 문제다. 통신망 데이터 이용체계의 차별화가 자칫 계층간 정보 비대칭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급행회선 허용시 영세사업자의 이용부담을 완화해줄 요금지원체계를 함께 만들고, 보편적 접근성이 지켜져야 하는 공공성 높은 데이터서비스에 대해선 일반회선 이용자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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