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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무형자산 평가 중점점검

회계기준 경미 위반, 수정공시 권고

기업들 감리 리스크는 줄어들 듯

내년 4월부터 심사감리제도가 폐지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당국이 외부자산과 무형자산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무형자산 평가 적정성은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리하면서 점검한 데 이어 내년에도 중점 점검사항으로 선정됐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경우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일 시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는 만큼 기업들의 감리 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을 내년 2018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 이슈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비상장주식·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부실 평가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무형자산 평가는 회계처리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진 업계 관행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계도 조치를 계기로 개선돼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됐는지 등을 포함해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8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 이슈에 대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에는 회계 이슈별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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