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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재판부터 진통

林측 "기록 보기전 의견 없다"

檢 "수사위해 열람 일부 제한"

공소장·증거목록 놓고 가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 절차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목록 열람 범위 등을 두고 정면충돌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진술만 진행됐다. 검찰의 기록 열람 제한으로 전체 증거서류 목록을 다 확인하지 못한 임 전 차장 측이 의견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증거 열람 범위를 40%로 제한했는데 기본적으로 방대한 기록인 만큼 40%만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전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는 아무 의견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정당한 열람 제한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사건은 증거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 피고인의 상급자와 하급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범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가 나서서 중재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2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검찰 기록에 대한 전체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위법 여부를 두고도 다퉜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로 확보된 증거 관계를 통해 검찰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의견서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전체 기록 열람 후 양측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 판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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