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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

<상의, 근로단축 실태조사>

10곳 중 7곳은 "관리부담·업무차질·인건비 부담 등 호소"

"중기 어려움 더 커...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해야"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예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고 이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4.4%는 ‘주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대부분은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한다고 했다”면서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간 경영상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는 납기·R&D 등의 업무차질, 15.5%는 추가 인건비 부담, 14.2%는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한 직원의 불만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안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8.9%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58.4%는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23.4%에 불과했고 선택근로제(21.8%), 재량근로제(9.2%), 간주근로제(6.3%) 등 다른 유연근무 제도의 실제 활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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