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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출범

‘완전표시제’ 사회적 합의 첫 걸음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농민들이 국제기준에 맞는 GMO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서울경제DB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장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강 위원장은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들의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하되,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자 청와대가 지난 5월 8일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구성됐다.

당시 청와대는 GMO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이라면서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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