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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불기소 다시 심사해야"…김영환, 재정신청 제기

법원이 재정신청 수용시 ‘혜경궁 김씨’ 사건 재판 넘어가

김영환, 이재명 지사 상대로도 재정신청 낼 예정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한 데 대해 불복하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해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한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불복하고 12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김 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낸 김영환 전 후보는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며 “불기소된 여러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과 이 지사의 일베가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은 고발인이 시민이어서 재정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후보가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지사 부부의 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으로 바뀌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 씨에 이어 13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이 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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