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우선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7개월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있었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300만원이었다.
한 기업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어겨 이름이 공개됐다. 신고위반금액은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등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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