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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발행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사 8곳 과태료

증권발생실적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KB증권 등 증권사 8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SK증권(001510), DB금융투자(016610), 미래에셋대우(006800),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039490), 하나금융투자에 150만원에서 1,3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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