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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취득가액 과대계상’ 참엔지니어링 검찰고발

증선위, 제재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참엔지니어링(009310)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또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누락했다.

증선위는 매출 조기인식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4,03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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