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또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누락했다.
증선위는 매출 조기인식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4,03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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