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을 내면 단순 음주 사고로 처리하겠다”
A(59)경위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화물차 운전기사 D씨의 전과를 언급하면서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D(36)씨는 이달 1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D씨는 음주측정 중 화물차를 끌고 달아났으나 도로 앞을 막고 있던 순찰 차량 범퍼를 충격한 뒤 재차 붙잡혔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게 된 A경위는 사고 6일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D씨와 통화를 하면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경위는 “D씨가 차량 보험이 배우자 명의이고, 자주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 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현금변제가 가능하냐고 물어 수리비가 200만원 나올 것이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뇌물 요구 사실은 D씨가 경찰서를 찾아 A 경위 상급자에게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드러났다.
A경위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상급자는 A경위를 직무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순찰차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같은 경찰서 B경장과 이날 사고를 ‘단순 음주’로 기록한 C경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잇따른 사고로 국민의 공분이 높은 상태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저질러 개탄스럽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감찰조사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경찰서 B(28)경장과 C(38)경장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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