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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회, 간호사에게 시술 등 시킨 교수 23명 고발

"불법 의료행위 근절돼야" 검찰에 수사 촉구

대한병원의사협회(병의협)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P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2개 대학병원 교수 2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지난 10일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2곳의 교수 23명(A병원 13명, B병원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운영해온 ‘PA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P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방조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교수들이다.

병의협에 따르면 A병원은 혈액·종양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골반뼈에 구멍을 내 골수를 채취하는 시술을 동반하는 ‘골수흡인 및 조직 검사’를 PA가 시행했다. 이 시술은 골반 내 장기들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럼증·통증·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PA가 환자의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자 데이터에 입력해왔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B병원은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봉합 행위를 의사가 아닌 PA가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PA는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 진료·검사·치료·수술 등을 돕는다. 하지만 간호사가 수술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등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에 해당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인력부족 등에 따른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눈감아왔으며 간호사협회 등의 PA 합법화 요구에 반대해왔다.

병의협은 “이번 검찰 고발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온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검찰은 해당 병원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두 병원은 고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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