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래 먹거리라더니...건강증진형 보험 '찬밥신세'

차별화 어렵고 판매실적도 저조

보험사 16곳중 7곳만 신상품 출시

미래 먹거리로 불렸던 건강증진형 보험이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풀며 시장 활성화에 나섰음에도 보험사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은 6~7개 회사에서 나오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올해 생명보험사 10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 등 총 16개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AIA생명 ‘100세시대걸작건강보험’, 흥국생명 ‘걸으면베리굿변액종신보험’, KB손해보험 ‘KB당뇨까지챙겨주는스마트건강보험’, 오렌지라이프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악사손보 ‘악사다이렉트생활비받는건강보험’, 에이스손보 ‘처브다이렉트333 3대질병보험’ 정도이며 대형 보험사들은 추가 상품개발 및 출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실적 역시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참담한 수준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월간 판매 실적은 평균 3억원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업계 역시 회사별로 편차는 있지만 회사별 평균 누적 판매 건수는 수천 건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과거 국내 보험사는 걸음 수 등 건강검진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보험료 1% 내외에서 연간 3만원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으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 △최대 50만원까지 환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활용하는 건강 관련 정보는 사실상 ‘걸음 수’가 전부이다 보니 ‘미투’ 상품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상품이 가입자 스스로 자신의 혈당 수치나 건강검진 여부 등을 입력하도록 권장하지만 간수치, 혈당 심박수, 체질량지수(BMI)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한 상품은 아직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보험사는 해당하지 않아 창의적인 상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5월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를 출범해 보험사 등 비(非)의료인이 고객의 건강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아직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