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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에 수사인력 150명 투입

'분식회계 혐의 고발' 강제수사

삼성물산 본사·회계법인 등 대상

삼바 "수사로 적법성 소명될 것"

증거 못찾으면 법적공방 장기화





검찰이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 본사의 회계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본사와 함께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 거래가 재개된 지 사흘 만인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에 중앙지검 3차장 산하인 특수부뿐 아니라 4차장 산하 부서, 디지털포렌식 수사 인력 등 150여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된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소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논란 이후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도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는 모든 회계처리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증선위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분식회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회계처리의 적법성과 고의성 여부인 만큼 증선위와 삼성바이오의 법리 다툼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삼성그룹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분식 규모는 얼마였는지 면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도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과정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받은 데는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조권형·이지성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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