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은행도 희망퇴직 칼바람

이달 315명..시중銀도 곧 시행

대구銀, 6억 고액 위로금 논란





연말 지방은행에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실적이 괜찮을 때 나이가 많은 고임금 직원들을 내보내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에다 금융당국도 희망퇴직을 적극 권장하면서 그 인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만 지방은행 중 위로금을 많이 지급하는 대구은행의 경우 자신의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8억원까지 받기도 해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DGB대구은행 106명, BNK부산은행 98명, BNK경남은행 30명, JB전북은행 30명, JB광주은행 51명 등 315명이 연말에 은행을 떠나게 됐다. 대구은행과 전북은행 등은 희망자에 한해 추가 지원을 받고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이나 일부 은행들은 10년 이상 근속자 등으로 대상 폭을 늘렸다. 희망퇴직을 하면 통상 36개월 치 급여에 퇴직금을 받는데 대구은행 같은 곳은 45개월 치를 지급하는 등 위로금만 5억~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은행의 경우 하이투자증권 염가매수 차액 1,520억원을 희망퇴직에 활용할 계획인데 퇴직금과 별도로 근속기한 등에 따라 최대 2∼3년 치의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타 지방은행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많은 돈을 주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사실상 전 직급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령자들은 명예퇴직 위로금을 많이 줘서라도 내보내라고 해 대부분 그 취지에 따르고 있다”며 “나가는 인원은 올해 새로 채용한 신입 직원 수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말 희망퇴직 바람은 지방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해당한다. 최대 실적을 올리고 경기 하강을 앞둔 올해를 구조조정의 적기로 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보통 2∼3년 치 연봉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1인당 2억∼3억원에 달해 일시적 지출을 감당할 현금 여력이 있어야 대규모 퇴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대면 채널 확대, 지점 통폐합과 고임금 직원들을 줄이는 인력구조 개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의 채용 확대 압력으로 신입 직원들을 대거 뽑고 40~50대를 줄이는 세대교체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사 이후 보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고연봉자들이 신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이자 장사로 돈 벌어 퇴직금 잔치나 벌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610명에 달했다.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 직원이다. 대상자에게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얹어준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도 현재 난항 중인 임단협 교섭과 별개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