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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유튜버 떨고 있나?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한 청장은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유튜버들이 얼마나 벌길래 국세청이 세무조사까지 나설까요?





게임방송 진행자 대도서관은 지난해 유튜브를 광고수익 배분으로 9억3,0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 연간 수입이 유튜버 광고수익 배분을 포함에 17억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유튜브에 ‘소년점프’를 올린 래퍼 마미손은 유튜브 수익으로만 약 1,700만원을 벌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팜팜토이즈(31억5,000만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19억3,000만원) 등 기업형 유튜버들이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인 유튜버 중에서는 대도서관을 비롯해 밴쯔(7억)와 김이브(6억1,000만) 등이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10만명 기준으로 월 평균 광고수익 배분은 28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1년이면 3,360만원가량 됩니다.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요? 답은 ‘글쎄요’입니다. 구글과 직접 계약을 맺은 유튜버는 구글에서 직접 국내 유튜버의 계좌로 돈(외환)을 입금해줍니다. 구글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송금내역을 일일이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런 성의(?)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고액(1만달러) 이상의 돈이 국내 계좌로 들어오면 국세청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 유튜버의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것까지 일일이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돈을 버는데 세금을 안 내고 누구는 내고 이러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너도나도 유튜버로 뛰어드는 지금, 수억대를 번다는 이곳에 공정세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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