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벨기에, 미성년자 동승 차내서 흡연시 벌금 최대 130만원





앞으로 벨기에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승한 차내에서 흡연하면 운전자든, 동승자든 최대 1천 유로(13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벨기에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의 지방정부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 지방에 이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칙령을 채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카를로 디 안토니오 환경장관은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이 같은 칙령 채택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뒤 “시행일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장관은 미성년자가 동승한 차내에서 흡연해 칙령을 위반한 사람은 운전자든, 동승자든 현장에서 즉각 130유로(17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최대 1천 유로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역의 감시 요원들이 이런 위반행위를 적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