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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서 제도개선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 이호재기자




보건복지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의 분할제도는 부부가 헤어질 경우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먼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는 경우,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배우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하는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사이 차이가 날 경우 분할연금 청구를 두고 다툼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한 뜻을 밝혔다. 먼저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령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했을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한다.

또한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황혼이혼의 증가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572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로 2010년과 견줘서 8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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