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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감반 민간인 감찰 2건뿐? 시정조치에도 추가첩보 이어졌을 수도

■靑 특감반 파문...5가지 쟁점

②민간인 감찰 정보 활용했나...靑, '폐기처분' 주장

③靑 ‘우윤근 의혹’ 보고시점 달라져...작년 8월서 9월로

④어디까지 보고됐나..禹 "任 전화받아" 靑 "禹대사 착각"

⑤1,000만원 수령 진실은...禹 "비서실장이 차용증 쓰고 빌려준 것"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모스크바행 여객기 탑승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7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모 수사관의 추가 주장을 반박하며 공무상 비밀누설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넘어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기존에 통보된 징계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군데군데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민간인 감찰 의혹=김 수사관은 전직 총리 아들 개인사업, 민간은행장 관련 동향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락가락 해명을 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초기에 부임했을 때 특감반장이 ‘(민간 동향 관련) 보고서를 쓰지 말아라. 업무 밖’이라고 시정조치를 했다. 이후 문제의 첩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다 끊어질 수 있겠나. 관련 정보가 올라갔을 수 있다”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감반의 민간인 감찰은 업무영역 밖이다. 문제가 된 두 건 외에도 보고가 관행처럼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②민간인 감찰 정보 활용?=청와대는 업무 밖의 민간인 감찰정보가 올라오면 폐기 처분했다고 했지만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대중에 공개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활용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사찰과 정보수집 근절’ 공약을 결과적으로 어기는 것이 된다.



③‘우윤근 의혹’ 보고=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보고 시점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도 달라졌다. 지난 15일 김 대변인은 “2017년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 사무총장, 현 주러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17일 “우 대사가 내정된 것이 2017년 9월5일이었고 비위 보고서를 3주가 지난 9월28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는 “2017년 9월 작성한 보고서”라고 말해 기존의 8월에서 9월로 말을 달리했다. 내정 전 비위 보고서를 올렸다면 인사검증에 좋은 참고가 되겠지만 내정이 3주나 지난 후 보고하면 “다른 뜻이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④보고라인은=청와대는 우 대사 비위 보고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 반면 우 대사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임 실장으로부터 사실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와대는 “우 대사의 착각이었다”고 수습에 나섰다.

⑤1,000만원 수령=우 대사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사업가 장씨로부터 받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 수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우 대사가 2009년 장씨로부터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2주 뒤 다시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 대사는 장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검찰 수사로도 무혐의가 입증된 사안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6년 우 대사 측근인 김모 전 비서실장이 장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는데, 우 대사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돈을 건넨 경위가 부자연스럽게 된다. 우 대사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선거에 앞서 자신도 모르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수사관은 이날 국내 한 방송사 제보를 통해 올해 5월24일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민간기업 ‘공항철도’에 대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라”고 사찰을 지시했고 자신은 민간기업 사찰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반장은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다른 방송사에도 제보를 통해 4월 쓰레기 대란 당시 자신의 상관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질을 전제로 감찰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고,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빨리 잘라야 하니 김 장관 특이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김 수사관은 밝혔다. 청와대는 “특정 장관을 겨냥해 감찰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경부의 업무처리 관련 당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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