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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고용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두고 '대립각'

고용부 "근로감독기준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

소상공인聯 "대법서 네 차례 반박... 憲訴갈 것"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서로 미소를 보이며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휴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시행령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두고 “헌법 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립각을 보였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가지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 넘게 된다”며 “취지에 반대하진 않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족쇄가 채워지면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시간 포함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씨름을 벌여왔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선 기존의 근로감독 기준을 시행령에 개정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주당 주휴시간인 8시간을 추가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만일 예정대로 주휴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집어넣게 될 경우, 월급 부담은 145만2,90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실 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다시 나누게 되면 사실상의 최저임금이 1만30원이 된다는 논리다.

예정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 소원에 나서며 시행령 개정에 반발할 방침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때까지 대법원은 네 차례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예정대로면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차후 법적인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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