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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 의심’…인천 중구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 3번씩 왜 보류하나?

인천 중구청이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서 수리를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3번씩이나 보류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속내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잇따른 분양신고 보류로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업주(우아개발)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관련 공무원 처벌 등 파장이 우려된다.

우아개발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중구청이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 수리를 관련 법에도 없는 이유를 내세워 3차례나 분양 신고를 보류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아개발은 중구 선린동 56-1에 들어설 오피스텔 분양신고서를 지난 11월1일 중구청에 최초 접수했다. 분양신고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과장 전결사항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분양신고서 수리 여부를 인천시의 정책 결정 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까지 한차례 보류한 데 이어 법률자문을 이유로 다시 한 차례 더 분양신고 처리를 보류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조만간에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또 12월28일까지 모두 3차례나 분양신고 수리를 보류했다.

결국 중구청은 그동안 건축허가 취소 불가 및 분양신고 수리가 타당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뚜렷한 이유없이 2개월 가까이 분양신청을 보류하는 직권남용으로 사업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아개발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이 법률 위반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반복하여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구상책임시 면책이 어렵고, 이는 선출직 공무원도 다를 수 없다”는 판시 내용까지 구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지속하는 만큼 우아개발은 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 수리 보류 탓에 담당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구청장 등이 조속히 방침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항장 오피스텔이 들어설 지역은 중구 선린동 56-1(4,669㎡)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이다. 이곳은 시가 지난 2003년 개항기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역사문화지구)을 수립한 지역이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높이는 원칙적으로 5층 이하로 제한했으며 6층 이상을 지을 경우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유공원에서 인천항 앞 바다의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중구는 지난 2016년 12월 이곳에 지하 2~지상 20층(연면적 3만7,600㎡)짜리 상업시설 건축허가를 내 줬으며 올해 6월엔 26층·29층(연면적 5만1,700㎡)으로 층고를 더 높일 수 있게 허가를 변경해 줬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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