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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5억 넘으면 10년간 분납 허용

장기 저리 주담대 상품도 지원

미전환 땐 최대 8년 거주 연장





판교·동탄 등에서 공급된 10년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가격이 5억 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입주민이 요구했던 분양 전환가격 인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 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시에 거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LH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장기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지원한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대출규제의 경우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입주자의 경우 최장 8년까지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4년까지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8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분양가격을 낮춰달라는 임차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10년 임대 이후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진다.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분양전환가격이 오르면서 임차인들은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방식을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분양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10년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 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 4,000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 4,000가구와 동탄·무안 1,000가구 등 5,000가구이며 2020년에는 판교 1,000가구, 오산·제주 1,000가구 등 2,000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된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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