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소득층 1,000만원 이하 빚, 3년간 잘 갚으면 나머지 탕감

"연체후 30일이 '신용회복 골든타임'"…만기연장·이자감액

신복위 원금감면율 29%→45%로 확대, 상환기간 7년→5년 축소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개편방안을 21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연체 전이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에게는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는 줄여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20개 과제를 내놨다.

연체 발생 전이나 연체 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는 ‘상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로운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했다. 30∼90일 사이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체 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이 우려되면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가계대출 119(연체 전 사전경보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연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채무조정제도는 아니기에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되 이자 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일반 채무조정에서 원금을 감면하는 폭도 확대된다. 현재는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 수준의 원금 감면을 허용하면서다. 금융위는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평균 원금 감면율(29%)을 2022년까지 45%로 끌어올리고, 상환기간도 6.7년에서 4.9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미상각 채권의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감면액의 손비가 인정되도록 법인세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개인 회생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등은 각각 채무 금액과 상환능력의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회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책, 즉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대해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외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무조정 이력이 남용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할 때 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법원 개인회생을 이용 중인 경우 담보채권 채무조정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신복위와 법원의 연계 방안을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채무조정 제도들이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상식을 훼손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재기 가능성을 떨어트린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지나친 자기책임감은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지연시킨다”며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통합·종합·상담지원센터 등으로 나뉜 서민금융 지원 통로를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통합한다. 상담지원센터는 인력을 점차 줄이고 종합지원센터는 철수한다. 대신 통합지원센터를 45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인력을 늘린다. ‘4대 서민금융 상품’ 중 미소금융은 내년 중 실태를 조사해 운영방식 등을 재설계한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 등의 연체율이 33.4%에 달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