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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장 받아들인 정부...약정휴일 최저임금 산정에 미포함





정부가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수렴해 임금 체계 개편에 6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을 만근하면 하루 8시간의 휴무 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주휴시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다시 말해 법정 휴일인 일요일은 물론이고 노사가 합의한 휴일인 토요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기준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계는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 기준에 포함하면 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부는 지난 23일 경제부처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어 관련 시행령의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결국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은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질 때의 근로 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이 된다.



정부는 기업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직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다달이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이 내년부터 끝날 예정임에 따라 재계가 요구해왔던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위기간을 연장할 때까지 주 52시간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내 특정 근로일의 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시간을 줄여 주 평균 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히 조선 등 제조업종은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정치권은 이 단위기간을 현 2주 또는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일정 범위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도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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