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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비껴간 ‘잔여분 청약’ …안양씨엘포레자이, 3가구에 1만1,000여 명 몰려

20가구 모집 평균 경쟁률 819대1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잔여분 청약’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잔여분 청약이란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에 대해 재청약을 받는 것이다.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잔여분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11일 GS건설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전날 ‘안양씨엘포레자이’ 잔여분 20가구에 대해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1만6,390명이 신청해 평균 819.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로는 59㎡C가 3가구 모집에 1만1,151명이 몰려 3,717대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45㎡A가 6가구에 3,161명이 접수해 526.83대 1의 경쟁률을, 45㎡B가 358.5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39㎡는 151.22대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서울 강남이나 최근 청약이 몰리고 있는 위례도 아닌 경기도 안양에서 이처럼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온 이유는 잔여분 청약에 대한 청약 제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덕이다. 안양씨엘포레자이 잔여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아예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곳은 지난해 7월 분양 당시에도 1순위에서 평균 24.67대1의 경쟁률로 전 가구 마감된 곳으로 59㎡ 기준으로 벌써 4,000~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며 “다음달이면 전매 제한이 풀리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도 안양씨엘포레자이와 경쟁률이 비슷했다. 미계약분 26가구에 대한 추가 입주자 모집에 2만3,229명이 몰리면서 평균 8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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