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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업무상질병 산재시..국선노무사 지원 법안 발의





한정애(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신청에 국선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전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세·비정규직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재, 특히 업무상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아울러 매년 증가하는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으로 인해 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가중도가 높아지며 조사와 산재급여 판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불법 브로커와 사무장 노무법인 등이 과다한 수임료를 챙기며 발생하는 피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의원은 “대부분 전문가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면서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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