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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딴짓하다 사고" 형량 낮추려는 꼼수? 검사 '징역 8년 구형'

연합뉴스 제공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박모(26) 씨가 “여자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김동욱 판사) 공판에서 박씨는 여자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가 윤창호씨를 차로 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박씨의 변호인은 형량이 높은 ‘음주운전 치사’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유족들은 “딴짓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불성설이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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