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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돌입

화력발전 등 제한·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1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발전량이 감축된다.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한다. 또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시행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단속과,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단속을 한다. 특히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로 관측됐다. 13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데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했다. 대기 정체는 오는 14일까지 지속되어 수도권 등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15일부터 차츰 회복될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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