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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소액청약자 배정 물량 늘어나나

금융위 '방식개선' 연구용역

이르면 상반기 구체안 마련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 이뤄지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소액청약자의 배정 물량이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IPO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방식 개선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당시 개인투자자의 반대를 감안해 개인 물량(20%) 비중은 유지하고 투자자들이 공모주 물량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액청약자에게 배정이 많이 되는 현행 시스템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국내의 개인 물량 배정은 우대고객구분 우대배정, 고액청약 물량에 비례한 배정 등 물량 배정 시스템에 기반돼 고액자산가·대출청약자·복수계좌청약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소액청약자들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증권 인수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따르면 일본·홍콩·싱가포르 등에서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의무배정은 복수계좌 청약금지를 전제로 소액청약 우대방식, 추첨방식 등 투자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형평성 배정기준이 일반청약 배정방식으로 상장규정에 명시돼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청약자 배정은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단기투자 성향의 고액자산가 및 대출청약자에게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 현행 배정방식은 제도도입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에도 반해 금융정책당국이 일반청약자 의무배정에 대한 형평성 기준(소액청약자 우대, 추첨방식)을 규정화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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