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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횟수 제한은 위헌"...사학의 반발

서울공연예술고 법인 청은학원

"사학 운영 자율권 침해" 이유

관련법 조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교육부 "사학도 중임제한 대상"

사립학교 교장의 ‘중임 제한’ 규정이 12년 만에 다시 위헌 소송에 직면했다. 사립학교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학의 자율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를 세운 학교법인 청은학원은 지난 8일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 연임을 1회만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 3항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인과 교장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개정된 조항인데 공립학교 운영 기준을 사립학교에 무리하게 적용해 법인의 학교 운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에는 초중고 1만1,685개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사립은 1,667곳에 달한다.

청은학원 측은 “교장이 법인과 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만으로 정년이 되기 전에 쫓겨나고 있다”며 “지금도 교장이 이사장 직계가족일 경우 이사 3분의2와 관할청 승인을 받는 등 유착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임 제한까지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 적체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의 본질적 목표도 아닐뿐더러 교사 승진제도가 없는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현직 사립학교 교장 가운데 54세 이전에 첫 임기를 시작하는 교장은 최대 8년을 근무하고 나면 정년인 62세를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해야 한다. 학교 정관상 임기가 2~3년인 경우에는 이보다 젊은 나이에도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게 사립학교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사립학교 법인은 최근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장들의 세 번째 임기를 인정해주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헌재는 2007년에도 같은 단서조항 위헌 여부를 심리했으나 장기 재직을 원하는 교장이 법인의 의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을 판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당시 헌재가 사학 관련 여러 법 개정안들을 한꺼번에 심의하면서 전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법안별로 뜯어보면 기본권 제약 소지가 많다”며 “시대적 흐름이 달라진 만큼 사학의 자율권을 뚜렷한 이유 없이 제약하는 법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도 중임 제한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상 공립학교 교원들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같은 법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현행법에 이견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을 서면 심리해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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