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韓 미세먼지 소송관련서류 뜯지도 않고 돌려보낸 中

'미세먼지 책임' 무시전략 구사

공동연구결과 발표도 계속 미뤄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민간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을 철저히 무시하고 동북아 공동연구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는 등 책임을 피하고 있다. 오는 23일 한중 외교당국이 만나 대기오염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정부는 한국 법원행정처가 보낸 국외 한·중 조약관련 서류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한국으로 반송했다. 2017년 4월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미세먼지 소송단이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자 법원이 중국 정부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섰지만 외면당한 것이다. 중국은 국제법상 정부가 타국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변호사)은 “국제법에도 국민의 생명을 중대하고 긴급히 침해할 땐 예외(피고 요건)를 둔다”며 반박했다. 지난 달 7일 열릴 계획이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잠정 연기 됐지만 법원은 중국의 무시 전략에 다음 변론기일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미세먼지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한·중·일 공동연구는 최대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애초 지난해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오는 9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근 일본이 3국 환경장관회의 연기를 요청하며 11월로 미뤄졌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각국 사정이 엮여 11월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으로서는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셈이다.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환경보건센터를 서울에 유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동연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중국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아전인수를 동원한 억측도 중국의 수법이다. 지난달 중국 생태환경부는 서울 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았던 지난해 11월 6~7일만 짚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배상 이슈 등까지 엮여 중국이 선뜻 미세먼지 책임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진혁·백주연·정순구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