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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서울 내 수소 충전소, 유전자 질병 진단 등장 예고





일정 기간과 지역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치매와 암 진단 서비스 등 그간 규제에 가로막혔던 서비스가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큰 틀은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 법과 시행령상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실증 특례는 안전성 등 시험·검증 위해 규제 적용을 배제받는 것을 말한다. 2년 동안 규제가 면제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시장 출시를 앞둔 경우는 임시허가를 받으면 된다.



시행 첫날부터 총 19건의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산업융합 분야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 제도상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유전자 검사 업체인 마크로젠도 질병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허용해 달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왔다.

정부는 이들 19개 신청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이달 내 구성되며, 이르면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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