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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혼란 초래한다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19일 한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른 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에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한다면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등 국민’ ‘사회적 혼란’ 표현은 지나치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마치 국민들 사이에 갈등만 생길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인상이다. 지금과 같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정부에 있다. 무엇보다 차등화 요구는 최저임금 과속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런데도 근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절박한 호소에 손사래만 치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왔다. 업종별 생산성과 지급 여력, 지역별 물가와 생활비용 등의 격차는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급능력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이 지역·업종별로, 미국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배경이다. 중국도 권역별로 차별화하고 있고 프랑스·영국은 연령별로도 다르다. 물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가 수십년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보다는 차등화가 낫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사실은 외면한 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한국적 특수성 운운하며 거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 타령을 하기에 앞서 소상공인들이 왜 그토록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안 된다고 난색만 표할 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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