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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북도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경상북도는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21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12일 간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6명 등으로 23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천여 개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수입 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식육처리시설?장비 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석환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축산물업계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우러 “부정축산물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부정축산물 유통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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