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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떠날래" 명퇴 신청 교사 6,000명 넘어…교총 "교권추락 대책 마련해야"

2월 명퇴 신청 6,039명…작년치 신청 육박

"약화되는 교권 탓…교단 안정화 방안 필요"

학교를 떠나겠다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6,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명예퇴직 신청 증가 원인을 ‘교권 추락’으로 지목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교원 명예퇴직 신청 급증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2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숫자는 6,039명에 달한다. 지난해 2월과 8월 명예퇴직을 합친 숫자(총 6,136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8월 명예퇴직 신청을 포함하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매년 2월 기준 명예퇴직 교원 숫자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올해 6,039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교총은 “교원이 교실을 떠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 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교총이 교원 2,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2017년 10월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98.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 약화’(31.3%),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등이 언급됐다.

교총은 교권 하락 방지를 위해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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