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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비웃는 판검사

현직 판사 이어 부장검사 또 음주운전 적발





현직 판검사들이 연이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법원과 검찰 내 기강·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창호법’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를 수사·처벌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관련 사건을 일으킨 터라 징계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김모(5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뒷부분을 긁고 차주의 항의에도 집으로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약 30분 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에 달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지난해 개정된 검찰공무원 범죄처리 지침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될 처지에 놓였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검사는 김씨뿐이 아니다. 불과 닷새 전인 23일에는 김씨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정모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대전지법 소속 송모 판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검찰의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법원은 물론 대검찰청에서는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나 결국 견책이나 감봉 등에 그치면서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리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으로 징계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 세 차례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만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고 첫 음주운전이라도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경찰보다 여전히 낮은 징계 수위다. 게다가 판사의 경우 음주운전을 비롯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해임 징계가 없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한해 정직·감봉·견책 등 3종류의 징계만 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판검사에 대한 음주 운전은 더욱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하나 실제 상황은 ‘제 식구 감싸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아지는 등 음주 운전 처벌수위가 강화된 만큼 판검사에 대한 징계도 한 단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오지현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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