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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신고 의무

지연·미보고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오는 4월 10일까지 2018년도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해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부동산개발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매출액 및 사업면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무현황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경수 협회 사무국장은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와 2018년도에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반납한 업체의 경우에도 실적신고 대상이며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에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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