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PD수첩 만민중앙교회 가처분 신청 기각, 이재록 목사편 29일 정상방송





MBC ‘PD수첩’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편이 1월 29일(화) 밤 11시 10분 정상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월 29일 방송금지 가처분 선고 공판에서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만민중앙교회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MBC ‘PD수첩’은 이재록 목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PD수첩’은 20년 전에도 이재록 목사의 의혹을 한차례 다룬 적이 있었다. 1999년 5월 11일 방송된 <이단 파문! 이재록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편 방송을 앞두고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이 MBC에 난입해 사상초유의 방송중단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PD수첩’은 당시 방송되지 못했던 15분 가량의 이 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이후 지속되어온 성폭력 문제, 그리고 새로운 횡령 의혹 등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만민중앙교회 측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록 목사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만민중앙교회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방송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만민중앙교회가 약 13만 명의 신도가 소속되어 있고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한 교회이며, 이재록 목사가 신도들에 대해 상습준강간 협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은 점, 오래 전부터 이목사를 둘러싸고 다방면으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PD수첩’이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